올림픽 메달에는 돈이 걸려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급하는 연금이다. 물론 선수들이 돈을 위해서 뛰는 건 아니다. 땀의 대가일 뿐이다. 현재까지 매월 연금을 받는 선수는 980여명, 금액은 총 72억여원이다. 연금은 어떻게 산정되고, 얼마나 지급될까.
▶연금점수와 연금은?
연금점수는 올림픽을 포함,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입상하면 받는다. 이 중 올림픽 연금점수가 가장 크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90점의 연금점수를 받는다. 은메달은 30점, 동메달에는 20점이 걸려 있다. 또 4, 5, 6위는 각각 8점, 4점, 2점을 받는다.
이 점수에 따라 연금이 결정된다. 최초 20점에 월 30만원을 받는다. 이렇게 10점 단위로 연금이 높아진다. 최고액은 월 100만원으로, 110점을 받을 경우에 해당된다. 단 올림픽 금메달은 90점이지만, 예외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110점을 넘어가면 10점당 일시 장려금을 받는다. 10점당 150만원씩이 추가되고, 올림픽 금메달은 500만원이 지급된다. 월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최초 20점은 2240만원, 110점은 7840만원을 받는다.
▶모태범과 김연아는
예를 들어보자. 남자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딴 모태범의 경우다. 올림픽 전 모태범은 25점의 연금점수가 있었다. 금메달을 따면서 90점이 추가됐다. 총 115점이 됐고, 월정액 최고인 100만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은메달을 보탰다. 30점이 더해져 145점. 10점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30점만 인정, 450만원의 일시장려금이 추가된다.
만약 순서를 바꾸면 연금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은메달-금메달의 순서대로 하면 일시장려금 30점에는 금메달 액수가 적용된다. 금메달의 장려금은 500만원이라 총 1500만원이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규정상 순서대로 적용돼 금액은 턱없이 적어졌다.
피겨스케이팅에 나서는 김연아는 24일 현재 연금점수가 24점이다. 따라서 월 30만원씩 받고 있다. 금메달을 딴다면 90점이 추가돼 월 100만원을 받게 된다. 단 총 114점으로 110점을 초과하는 10점당 주어지는 일시장려금은 없다.
▶더 두툼한 보너스
메달을 딴 선수에게는 연금이 있는 게 아니다. 정부는 대회전에 금메달 4000만원, 은메달 2000만원, 동메달에 12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이건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메달리스트에게 정부 포상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배보다 더 큰 배꼽'의 보너스다.
이 포상금과 연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포상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연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서 조성한 기금으로 지원된 보조금이라 그렇다. 그러나 이 위원이 주기로 한 포상금에는 20%의 세금이 붙는다. 경기와 관련 없는 외부기관에서 지급되는 '기타소득'이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은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연금을 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월정액은 금메달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상향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