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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이름도 시대에 따라 바뀐다.

◇1948년 인기 이름은 '영수'·'순자'

18일 법원행정처 사법발전재단 사법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가 발간한 '역사 속의 사법부'에 따르면 출생신고 때 이름을 기준으로 1948년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은 남자의 경우 '영수', 여자는 '순자'였다. 그해 남자 2위는 영호, 여자 2위는 영자가 차지했다.

1958년에는 '영수'와 '영숙', 1968년에는 '성호'와 '미경', 1978년에는 '정훈'과 '지영', 1988년에는 '지훈'과 '지혜', '1998년에는 '동현'과 '유진', 2008년에는 '민준'과 '서연'이 각각 가장 인기 있는 남여 이름이었다. 전반적으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여자 이름 끝자에 흔하게 쓰이던 '자', '숙', '희'는 1978년생의 인기 이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남자도 1978년생 인기 이름에서는 이름 끝 글자에 '철'자가 보이지 않는다.

2000년대에는 '지원', '현서'와 같이 남녀의 성별을 구분하기 어려운 이름도 많이 나타났다. 인기 있는 이름을 사용하는 비중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크다.

◇대한민국 국적자 중 가장 긴 이름은 '박…'

대한민국 국적자 중 가장 긴 이름을 가진 이는 '박 하늘별님구름햇님보다사랑스러우리'다. 총 17자.

이중국적자 중에는 '프라이인드로스테쭈젠댄마리소피아수인레나테엘리자벳피아루이제(30자)'가 가장 긴 이름으로 등록됐다.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때 이름을 짓지 못했다면 출생신고서의 이름을 적는 란에 '명미정(名未定)'이라고 적으면 된다. 이름은 나중에 신고하면 되고, 법원은 그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란을 비워둔다.

◇1995년 이후 개명신청 급증

한편 '이름을 바꿔달라'는 개명허가 신청은 2005년 11월 대법원이 그 요건을 완화하면서 급증, 이듬해 10만건을 돌파했다.

개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뀐 계기는 1995년 대법원이 1년간 한시적으로 '국민학교 아동에 대한 개명허가신청사건 처리지침'을 시행하면서 부터다.

당시 7만3186명이 개명허가를 신청해 96%가 이름을 바꿨다. 그리고 2005년 11월 대법원이 개명허가 요건을 완화하면서 개명신청사건은 급증, 이듬해 신청건수가 10만9567건에 달했고 2007년엔 허가건수도 10만건을 넘어섰다.

허가사례를 살펴보면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서부터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 발음이 나쁘거나 저속한 것이 연상되는 경우, 놀림감이 되는 경우, 한때 유행했던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려는 경우 등 이유도 다양하다.

◇2008년 개명 인기 이름은 '지원'

김치국, 변분돌, 김하녀, 임신, 송아지, 이아들나, 경운기, 방기생, 홍한심, 맹천재, 서동개, 소총각 등 이름을 지어준 이의 뜻과는 달리 놀림감이 되기에 충분했던 이름이나, 박시알, 이미매 등 부르기 어려운 이름들도 개명 허가를 받았다.

실제로 통용되는 이름과 일치시키기 위해 개명을 선택한 경우도 있다. 영화배우이자 전 국회의원인 강신성일씨는 법원의 개명허가 절차를 거쳐 성은 그대로 둔 채 '신일'이라는 본명을 예명으로 사용했던 '신성일'로 바꿨다.

최근에는 영화배우 김민선씨가 김규리로 개명, 관심을 끌기도 했다.

사법통계에 따르면 2008년 말 현재 개명 신청자는 14만6840명으로, 1999년 3만656건과 비교할 때 5배 가까이 늘었다. 허가율도 같은 기간 81.6%에서 87.9%로 6.3% 포인트 높아졌다. 2008년 개명 때 가장 인기있는 이름은 '지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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