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의 휴대전화가 왜 짧은 기간만 감시당했는지에 대한 미스터리가 풀렸다.
전지현은 휴대전화 복제사실을 SK텔레콤으로부터 통보받아 알게됐고, 곧 휴대전화 사용을 해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이번 휴대전화 복제 파문의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21일 스포츠조선과의 전화통화에서 "휴대전화 복제를 감시하는 우리측 '불법복제대응시스템'을 통해 전지현씨의 휴대전화 번호가 복제됐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2007년 11월 전지현씨에게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불법 복제가 의심되는 경우 자동 시스템에 의해 문자메시지로 즉각 해당 고객에게 이를 통보하고 고객센터에서도 전화로 고객들에게 알려주게 돼 있다"며 "경찰 수사 전에 이미 불법 복제 가능성이 전지현씨에게 통보됐다"고 말했다.
전지현은 당시 이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이동통신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를 해지하고 국제전화 발신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불법복제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당 휴대전화 번호를 2007년 12월 말에 해지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의 광역수사대는 20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전지현의 소속사인) 싸이더스 HQ 측에서 오랜 기간이 아닌 특정기간(2007년 11월 20일 정도부터 4~5일간) 동안에만 전지현씨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수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전지현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놓고 왜 굳이 짧은 기간 동안만 문자메시지를 엿봤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그 해답은 결국 싸이더스 HQ측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지현의 발빠른 대응 덕분인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전지현이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의 문자메시지 부가서비스를 해지함으로써 싸이더스 HQ측이 해당 사이트를 통해 전지현의 문자메시지를 더이상 열람할 수 없게 된 것이다.
SK텔레콤측에서 전지현의 휴대전화가 복제됐을 가능성을 포착한 건 '속도 불능 현상' 때문이었다. 똑같은 휴대전화 번호가 30분 사이에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두 지역(가령 서울과 부산)에서 통화를 한 것이 '불법복제대응시스템'에 포착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통화를 할 때마다 이동통신사 기지국을 통해 단말기 정보가 교환기에 저장된 것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인증하는 과정이 있는데, 전지현의 휴대전화가 인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제 의심 징후가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휴대폰 복제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지현의 소속사인 싸이더스HQ는 2007년 11월 심부름센터에 640만원을 주고 전지현의 휴대전화를 복제해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을 엿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