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인터넷 포털업계인 네이버와 다음이 불법으로 음악이 유통되는 것을 막지 않아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들 두 업체를 사법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3일 밝혔다.

네티즌들은 이들 포털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수시로 음악을 올리고 내려 받아왔고, 포털들은 이 같은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상 포털들이 네티즌들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몰랐거나 기술적으로 막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사법처리를 면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여러 차례 포털에 공문을 보내 음악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알렸기 때문에 포털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적지 않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포털들이 필터링(filtering)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위법 행위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포털에서 무료로 음악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개설된 인터넷 카페 20곳(네이버·다음 각 10곳)을 추려냈으며, 이들 카페 운영진을 사법처리 한 후 양 포털사도 처벌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포털사들은 "직접 이익을 본 것이 없으며, 기술적으로 불법 음악 유통을 막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