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 여러 인종과 문화가 있는 것만큼 각국의 사법제도 역시 제각각이다. 독특하고 특색있는 각국의 사법제도 및 법제관련 현황은 그 나라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세계에서 여성법관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답은 중국이다. 중국의 여성법관의 수는 4만5000여명. 그러나 전체 법관의 수가 19만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여성법관의 비율은 23.7%로 21.1%인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비율상으로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로 여성법관의 수가 남성법관 수보다 많은 55.6%에 이른다.
○…상업 활동을 해야만 재판관이 될 수 있다? 프랑스의 상사법원의 이야기다. 프랑스의 상사법원은 중세 상인조합의 조정재판관 제도에서 유래한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법원이다. 재판관 선출 조건은 5년 이상 상업활동을 한 30세 이상으로 직업법관이 아닌 자여야 한다. 임기는 최초 선출시 2년, 1번의 재임도 가능하다. 무보수로 일하면서 국민들의 상당한 존경을 받는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는 재판 당사자가 판사를 선임할 수 있다. 당사자 합의에 따라 정식 판사가 아닌 특정한 제3자를 '프라이빗 저지(Private Judge)'로 선임해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판사의 보수는 선임한 당사자들이 지급한다.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은퇴한 판사들이 주로 선임되며 주법원의 사건 심리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다.
○…중국은 행정재판 판결이행에 대한 가장 강력한 강제집행 수단을 가진 나라다. 행정기관이 행정재판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의 계좌에서 직접 벌금 및 배상금을 인출할 수도 있다. 또 재판 결과를 거부하는 정도가 심각한 경우 이를 범죄로 간주해 직접 책임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하기도 한다.
○…영국 판사들은 아직도 가발을 쓴 채 재판을 진행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렇다. 1992년 있었던 가발복장에 대한 논의 당시 찬성론자는 개인이 아닌 법관으로서 존재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의미를, 반대론자는 시대착오적 의상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어 맞섰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해 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사재판에는 굳이 가발을 착용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해 지난 1월부터 민사에 한해 판사들이 가발을 벗고 재판에 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