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CGV, 프리머스시네마,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4개 복합 상영관들에 대해 상영관 내 매점에서 판매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음식물을 고객들이 자유롭게 반입할 수 있도록 자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국회 국정감사에서 영화상영관들이 외부음식물 반입을 제한하는 행위가 불공정한 것이 아니냐는 국회의원 지적에 따라 연초부터 실태조사를 해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CGV와 프리머스는 상영관내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캔 음료와 봉지류 과자에 대한 반입을 금지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영관내 매점에서는 팝콘·나초 등을 팔면서 밖에서 산 비슷한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 것은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돼 시정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부에서 팝콘이나 나초 등 각종 과자와 콜라, 커피 등 음료를 자유롭게 사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CGV 관계자는 "외부 음식물 반입을 공식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둔 것은 없었다"며 "다만 일부 극장의 현장 요원들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냄새가 나는 일부 외부음식 반입을 제한해온 행위가 있었던 것이 모든 외부음식을 제한한 것처럼 관객들이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롯데시네마의 경우 그동안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아이스크림이나 뜨거운 커피 등의 반입을 금지해왔다. 이 때문에 상영관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이스크림을 서둘러 먹거나 뜨거운 커피를 '원샷(한번에 들이키기)'하고 입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롯데시네마는 앞으로 아이스크림과 덮개가 있는 뜨거운 커피의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햄버거·김밥·족발·피자·순대 등 자극적인 냄새를 풍겨 영화 관람에 지장을 주는 음식이나 ▲깨질 위험이 있는 유리병 제품 ▲주류 ▲덮개가 없는 음료 등은 앞으로도 계속 반입이 금지된다.
공정위는 "만약 자진시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재조사를 실시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며 "4개 상영관의 관객점유율이 70%에 이르기 때문에 나머지 개별극장 등도 자연스럽게 이번 조치를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외부 음식물 반입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상영관들의 매출이 상당부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롯데시네마와 CGV는 전체 매출에서 매점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와 15%에 그친다며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