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그룹 전무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3일 이건희 회장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이 배임 혐의로 고발된 'e삼성'사건에 대해 이 전무를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은 또 이 전무뿐 아니라 이 사건으로 고발된 삼성 9개 계열사 대표와 이사·감사 등 28명 전원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

조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수사 결과 내용을 발표했다. 특검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달 26일 끝나기 때문에 이 사건만을 별도로 떼어내 수사 결과를 미리 발표했다.

조준웅 특별검사는 “이 전무를 비롯한 당시 e삼성의 지분을 인수했던 계열사 대표 및 관련자들을 불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씨가 당시 삼성그룹 계열사들에게 지분인수를 요청한 정황 등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이 전무가 최대주주로서 인터넷 사업‘e삼성’을 시작했으나 운영이 부실해지자, 제일기획 등 삼성계열사들이 2001년 3월 27일부터 나흘간 e삼성 지분을 사들여 손실을 보전해 줬다는 의혹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 전무와 계열사 대표이사 등을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계열사들이 이 전무의 e삼성 지분을 사는 과정에서 비싸게 가격을 매겨 사들이지도 않았고, 각 계열사에 손해가 나지 않았으며, 매매 가격도 자체적인 평가 과정을 거쳐서 사들였기 때문에 배임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에 따라 당시 e삼성의 최대주주였던 이 전무는 물론 이 전무의 지분을 사들였던 에스원이우희 사장과 삼성SDS 김홍기 사장 등 계열사 임원들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은 또 이 전무가 e삼성의 최대주주이기는 했지만 당시 외국 유학 중이어서 경영엔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정황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팀은 이 전무의 e삼성 지분의 계열사 매각 과정에 구조조정본부 인사들이 개입한 단서를 찾아냈지만, 배임 혐의가 성립하지 않아 관련자 처벌은 곤란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