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에 출연해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반대 입장에 나선 송호창 변호사는 여성과 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없는 제대군인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2일 조선닷컴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지금 우리 법 상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책 만드는 건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군 가산점 제도로 보상책을 만드는 건 좀 곤란하다”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 보상을 하는 방법은 또 다른 문제를 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이 송 변호사가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선 “전원책 변호사가 ‘군대에서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아느냐’는 주장은 군대를 갔다 온 나도 이해하는 내용”이라며 “1990년 해군에 입대해 제대하고 예비군, 민방위를 다 거쳤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어제 토론 이후 주변의 반응이 어땠느냐는 질문에 “사무실로 협박전화가 여러 통 와서 사무실 직원들이 하루 종일 고생했다”며 “밤길 가는데 조심해야 할 것이란 내용의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이어 “군복무 가산점제도는 사회에서 상대적인 약자를 고려치 않는 방식에 가까운데 이번 토론을 보는 관점도 비슷한 것 같다”며 “갈수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군대는 폭력을 가르치는 교육 집단입니다” “가산점 2%는 적습니다. 이번 법안 5%로 수정해서 올리세요” 등의 직설적인 발언으로 군복무 가산점제 찬성 입장을 밝혀 네티즌으로부터 ‘전거성’이라는 별명을 얻은 전원책 변호사와 공방을 벌였다.

전원책 변호사는 이날 토론에서 “가고 싶은 군대요? 돈 백만원 줘도 안 간다” “군대는 폭력을 가르치는 집단이다. 군대는 자유를 박탈하는 곳이다. 인간은 원래 자유를 추구하는데 자유를 박탈당하는데 사회에서 받는 월급 준다고 해서 누가 가겠냐” “군복무자에게 연금 같은 것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빚이 300조다. 나라빚이 300조인데 그런 예산이 어디 있냐”는 등의 발언으로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날 방송에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과 김병조 국방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전원책 변호사가 찬성입장에서,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과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송호창 변호사가 반대입장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다음은 송호창 변호사와의 인터뷰 전문.

-어제 토론 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인터넷의 반응에 대한 소감은?

행사를 마치고 지금 막 사무실에 들어와서 봤다. 아직 많이 못 봐서 내용을 잘 모르겠다.

-군복무 가산점 제도에 대한 정확한 입장은?

지금 우리 법 상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책 만드는 건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군 가산점 제도로 보상책을 만드는 건 좀 곤란하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 보상을 하는 거라면 또 다른 문제를 낳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할 요소가 없도록 해야 한다.

-군복무 가산점 제도가 아니라면 어떤 제도가 적합할지?

단계별로 좀 나눠져야 할 것 같다. 군 내부에서 허송세월 보냈다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도록 직업훈련, 취업알선 제도가 보완돼야 할 것 같다. 제대 후 취업 제도 또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채용된 이후에도 호봉이나 승급에 유리하게 호봉을 인정한다든지 국민연금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온전하게 제대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제 토론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데 근본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닌지?

보상을 해주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 그런데 반대측 입장도 다 동의를 하는데 전 변호사님이 ‘왜 보상을 할 필요가 없냐’는 식으로 몰고 갔던 거다. 결국 그 얘기가 ‘군대에서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아느냐’ 이 얘기다. 하지만 그건 군대를 갔다 온 저도 아는 얘기다. 우리 헌법이나 과거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기 때문에 군복무 가산점 제도가 그런 위헌 판결에 취지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그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얘기가 됐다. 서로 다른 주제로 얘기가 됐던 것 같다.

-일부 네티즌은 송 변호사가 군대 면제를 받았다고 지적을 하는데, 사실인지?

군대 갔다 왔다. 군복무 가산점 제도가 위헌적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다. 1990년도 6월에 해군에 입대했다. 제대하고 예비군, 민방위 다 거쳤다. 민방위도 이제 거의 끝났다.

-전 변호사의 화법이 토론에 적절했다고 생각하는지?

글쎄. 그게 서로 토론이 다른 시각을 교환하고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 일방적으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논리로 설명하는 게 아니면 서로 반발감만 일으킨다.
토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많이 답답하다. 논리나 근거를 가지고 그 주장한 것이 어떤 이유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 데 그렇게 얘기하면 대화하면 안 된다.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전 변호사는 “정치적 논리가 개입된 산술적 평균”이라고 말했는데.

어제 토론이 워낙 감정적으로 진행돼 자세히 검토하지는 못했는데 판결문이 수치를 나열한 것이 아니고 우리 헌법에 제대군인에 대한 법률이 어디에 근거해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다. 헌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런 가운데 그 제도를 통해서 여성과 장애인 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과도하게 평등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제도 자체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우리 헌법이 가진 기본원칙과 조항을 비교하면서 아주 꼼꼼하게 만든 판결이다.

-전 변호사는 남녀 차별, 장애인 차별 차원으로 군복무 가산점제도를 접근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당시 판결을 오해한 거다. 그 판결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법률이 우리 헌법상 근거가 없는 제도다. 오히려 헌법에 따르면 군복무 가산점제도는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해야 하는 국가의무에 반한다.

-전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다시 가산점제 문제를 다루면 다른 결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는데.

어떤 식으로든 해석은 가능하다. 위헌인지 합헌인지는 가 봐야 안다. 당시 기본 헌법상 원칙이 바뀌는 상황변화가 있다면 다른 판결이 나오겠지만 당시 원칙이 유효하다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번 토론 출연 후 주변 반응은 어떤지?

저희 사무실로 협박전화가 여러 통 왔다. 꽤 왔다. 사무실 직원들이 고생했다. “밤길 가는데 조심해라” 이런 내용의 전화가 왔다.

-전원책 변호사가 인터넷에서 ‘전거성’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데, 무한도전에 출연하는 개그맨 박명수를 아는지?

무한도전은 모르지만 개그맨 박명수는 안다.

-토론을 마치고 후회나 아쉬움은 없는지?

있을 게 없다. 서로 보다 바람직한 제도를 만들어서 서로 유익하게 하자는 게 토론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 우려되는 게 있다. 항상 상대적인 건데, 사람들에 대해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사회를 보다 더 서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든다. 이 제도와 관련해 상대방에 대해서는 비난하면서 그걸로 제대군인에게 어떤 제도적인 이익을 주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서 말하듯이 장애인과 여성 상대적인 약자를 고려치 않는 방식인 것 같다. 이 제도 또한 그런 관점에서 나온 제도이다. 이 토론을 보는 관점도 그런 관점인 것 같다. 갈수록 사회가 험악해지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