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서울 용산구의 한 고급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벽면을 들이받고 불이 난 테슬라 전기자동차 사고 현장을 소방관들이 수습하고 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가 숨졌다. 운전을 하던 대리운전 기사는“갑자기 차량이 제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용산소방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에서 테슬라 전기차를 대리운전하다 주차장 벽면을 들이받아 차주(車主)를 숨지게 한 대리운전 기사 최모(63)씨가 15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테슬라 차량의 안전성 등 차량 결함 여부가 쟁점이 됐다. 법원은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숨진 차주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윤모(60)씨로,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친구 사이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5단독 송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 기사 최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 노역을 하지 않는다.

최씨는 지난 2020년 12월 테슬라 모델X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한남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벽면을 들이받았다. 최씨는 차량에서 탈출해 목숨을 건졌지만, 조수석에 있던 윤씨가 숨졌다. 당시 차량 화재도 발생했다.

사고 직후 테슬라 차량의 안전성이 논란이 됐다. 대리운전 기사는 사고 직후부터 “차량이 통제가 되지 않았으며 급가속됐다”고 주장했다. 사고 차량의 전력 공급이 끊겨 외부에서 문을 열 수 없었기 때문에 구조가 지연됐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씨가 가속페달을 최대치로 밟았고, 국과수 조사 결과 제동장치에 결함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가 차량을 급발진시켜 조수석 부분에 강한 충돌이 발생한 게 윤씨의 직접적 사인(死因)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차량 운행 정보에 따르면, 사고 발생 17초 전부터 가속페달 유량(流量)이 100%가 됐는데, 액셀 페달을 풀로 밟은 것이다”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차량의 바퀴의 제동장치 결함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제동장치 관련 부품 중에서 제동 장애를 유발할 만한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로 차량 우측 부분에 손상 정도가 특히 심각했고,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어낼 당시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였다”며 “사고의 충격이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