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이른바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추가 주문을 강요해 논란이 일었던 광장시장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얼마 전 광장시장의 한 가게는 모둠전 8개를 1만5000원에 판매한 것이 적발돼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넷플릭스

서울시는 “120년 전통의 최대규모 재래시장이자 한국 최초의 전통시장인 광장시장은 오랜 기간 사랑받는 국내외 관광객의 핫플레이스”라면서 “최근 바가지 논란에 휩싸인 광장시장의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됐다”고 했다.

우선 서울시는 광장시장 내 상점에 ‘정량표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메뉴판 가격 옆에 음식의 무게나 수량을 표기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음식을 지나치게 부실한 구성으로 판매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광장시장을 상징하는 음식인 육회의 경우, A점포는 육회 200g을 1만9000원에 판매하고, B점포는 육회 300g을 2만8000원에 판매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식이다. 서울시는 “12월 중 광장시장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품목별로 단계적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서울시는 신분을 숨기고 매장을 방문해 평가하는 위장 손님을 시장으로 보내 가격과 정량이 잘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바가지요금이나 강매 등이 적발되면 이를 광장시장 상인회에 전달해 영업정지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격 인상 등으로 음식의 가격 조정이 필요할 경우, 앞으로 상인회와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 하는 ‘사전가격협의체’를 통해 가격 인상폭과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노점상들 간의 합의로만 가격이 결정돼왔다.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교육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현금결제 유도 금지 등 상거래 질서 확립 교육도 실시한다고 한다.

서울 광장시장 한 가게에서 1만5000원을 받고 판매해 논란이 된 모둠전. /유튜브 캡처

서울시 관계자는 “광장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광장시장이 앞으로도 관광객에게 사랑받고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