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시터의 국가 자격증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2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업무 계획'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가칭 ‘육아전문관리사’ 자격증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여가부는 아이돌보미를 선발하고 교육해 각 가정에 파견하는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면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과해야 하고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표준화된 시험이나 최저 자격 기준은 없다. 민간 베이비시터 회사들도 자격 기준을 제각각 두고 사람을 뽑는다. 하지만 베이비시터들의 아동 학대 문제가 종종 발생해 ‘국가가 나서 베이비시터의 공통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질 관리를 해달라'는 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여가부는 곧 육아전문관리사의 자격 기준과 해외 사례, 현재 활동 중인 2만4000여명의 아이돌보미에게 적용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자격증 제도 설립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지원법’을 개정해 자격증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국가 자격증이 도입되면 민간 회사들도 경쟁력을 위해 자격증을 갖춘 베이비시터들을 뽑게 될 것”이라며 “공공과 민간 모두 베이비시터의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해외에선 독일의 ‘타게스무터(Tagesmutter)’와 같이 이미 국가 차원에서 베이비시터 자격을 주는 곳이 있다. 타게스무터는 기초 교육학 지식이 필수로 있어야 하고 아동 응급처치 등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만 활동할 수 있다. ‘내니(nanny·보모)’가 보통 아동의 집으로 가서 일하는 것과 달리, 타게스무터는 본인 집에서 아이를 돌본다. 타게스무터 비용 일부는 정부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