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25일(현지 시각) 100인 이상 민간 기업 직원들에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처를 공식 철회했다. 이는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13일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지난해 11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치가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3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의 링컨 기념관 주변에 모인 시위대가 코로나 백신 접종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항의하고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미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이날 관보를 통해 철회 방침을 밝히면서도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든 계속된 위험에 대항하기 위해 접종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고 했다. 작년 11월 바이든 행정부는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접종받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가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이는 미국에서 백신 접종 거부자가 많아 접종률이 정체 상태를 보이자 바이든 행정부가 강행한 조치였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지난 13일 대법관 6 대 3 의견으로 OSHA의 조처가 연방 정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무효로 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의료 종사자 백신 접종 의무화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것”이라면서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실망스럽다”고 했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의무화 조처 철회를 알리면서 의무화에 반대해 법원에 제기된 다른 소송들을 각하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정부의 공무원과 하청업체 직원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지만, 이 조처 역시 연방 법원들이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병원, 요양원 등 의료 기관 종사자를 상대로 내린 의무화 조처에 대해선 연방 대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유효한 상황이다. 로이터 통신은 법원이 연방 당국의 권한 부족을 이유로 의무화를 무효로 했지만, 기업이나 주 정부, 지방정부가 내린 의무화 조처는 유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