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1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키이우 검찰청은 러시아가 침공한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7만4500건 이상의 잔학 행위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당국은 살인과 처형, 민간 기반 시설 포격, 강제 추방, 아동 유괴, 고문, 성폭력, 불법 구금 등 혐의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검찰 전쟁범죄 수사국이 공개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 브로바리 지구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러시아 군인 12명의 얼굴이 담긴 문서의 스캔본. /로이터 연합뉴스

앞서 지난 14일에는 러시아군이 4세 여아와 임산부 등에 성폭행을 저지르는 등 성범죄에 대한 내용이 담긴 우크라이나 검찰 수사 보고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지난해 3월13일 키이우 외곽 브로바리 지구의 주택 4곳에서 러시아 군인 2명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러시아군 소속 저격수 2명은 음주 상태로 젊은 부부가 살던 주택에 침입해 부부를 공격한 뒤 부모가 보는 앞에서 4세 여아를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후 이들은 이웃집에도 침입해 부부를 폭행하고, 임신한 41세 아내와 17세 딸까지 성폭행했다. 이밖에 가족들이 모여 사는 인근 주택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가해 러시아 군인 2명은 제15독립차량화소총병여단의 32세와 28세의 저격수로 알려졌다. 이들 중 32세 군인은 전투 중 전사했으며, 28세 군인은 러시아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ICC가 국가원수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이번이 3번째다. 그간 국가원수급으로는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명백히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며 ICC의 영장발부가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러시아는 자국군의 전쟁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와 ICC 측은 러시아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만큼 증거 수집에 집중 중이다.

특히 러시아가 ICC를 탈퇴해 푸틴 대통령이 실제 법정에 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때문에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러시아에 명백한 경고를 보내고 푸틴 대통령 주변인물을 압박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