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우영우)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시청자들은 우영우에 대한 공감을 표하기도 하고, 극중 묘사된 상황이나 소재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내고도 있다.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던 것 중 하나는 우영우가 대형로펌 한바다에 취업하게 된 과정이다. 우영우는 서울대 로스쿨을 수석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서 만점에 가까운 높은 성적을 받았지만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어느 곳에도 입사하지 못했다. 우영우가 한바다에 입사한 것은 신입사원 채용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한바다 대표인 한선영 변호사가 우영우가 과거 알고 지내던 선배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입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
이 사실을 동기 변호사인 권민우가 알게 되면서 문제 상황이 발생한다. 극중 ‘권모술수’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권민우는 이를 채용 비리라고 주장하며 “이 게임은 공정하지 않다”, “우영우는 매번 우리를 이기는데, 정작 우리는 우영우를 공격하면 안 된다. 우영우는 자폐인이니까”, “우영우가 약자라는 거 다 착각이다” 등 발언을 쏟아낸다. 권민우는 결국 “우영우가 대표 지인의 딸이기 때문에 부정취업을 했다”는 취지의 글을 회사 내부 익명 커뮤니티에 올렸다.
실제 변호사들이 봤을 때는 어떨까. 현직 변호사들은 이 상황만으로 취업 비리를 지적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이웃집 변호사’에 올라온 영상에서 신명진‧임주혜‧김하영 변호사는 우영우 7‧8화에 대한 감상을 나눴다.
세 변호사는 “대형로펌에 가려면 2학년 여름, 혹은 겨울 방학에 인턴 입사로 미리 채용확정을 받는 것은 맞지만, 현실에서 저런 이유만으로 부정취업이라고 문제 삼았으면 우스워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 변호사는 “대부분 1~2학년 때 학교를 다니면서 채용확정을 받는 것은 맞지만, 많은 경우는 졸업하고도 수시로 채용된다”며 “신입사원 채용 기간이나 채용 절차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다른데 이미 채용이 됐는데 연락이 와서 ‘만나자’, ‘술 한잔 하자’ 하다가 옮겨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직도 자유롭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 채용의 특성 중 하나는 소개로 알음알음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며 “어쨌든 믿고 사건을 맡겨야 되는데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아서 검증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 보니까 알음알음 취업이 되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누구 집 자제다’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 잘하냐’, ‘성격 어떠냐’, ‘두루두루 잘 지내는 편이냐’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한다”며 “보통 ‘레퍼런스 체크’(평판 조회) 한다고 하는데 일상적인 일이다. 레퍼런스 체크를 요청하는 전화를 자주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레퍼런스 체크로 (지원자를) 붙일 수는 없지만 떨어질 수는 있다”면서 “권모술수, 사실은 조심해야 된다” “멀리 봐야 된다” “권민우 이직 불가” 등 농담을 덧붙이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여러 온라인커뮤니티,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권모술수 이직불가라니 잘됐다” “이런 거 반영한 장면도 나오면 좋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