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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압존법을 강요하는 상사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당직은 김 대리님입니다”라고 말하면 화를 냅니다. 자기 직급이 더 높으니까 “김 대리입니다”가 옳다는 것입니다. 어길 때마다 군대에서 예절 교육을 다시 받고 오라는 식의 비아냥이 이어집니다. 직장에서도 압존법을 철저히 쓰는 게 맞을까요.
A. 상사가 군문을 떠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압존법 사용을 금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집단인 군대조차 압존법을 축출한 이유는 간단명료합니다. 예절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국립국어원은 2012년 3월 개정 발간한 ‘표준 언어 예절’에서 압존법에 대해 “전통적으로 가정 내, 사제 간에서 쓰였으며 직장과 사회적 관계에서 쓰는 것은 우리의 전통 예절이 아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상사가 시대 변화를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습을 강요했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사회 전반에 걸쳐 압존법을 퇴출시키는 기조를 부드럽고 정중하게 알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압존법 사용이 옳다고 여겨온 상사라 하더라도 변화를 깨달으리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비아냥이 반복돼 고통이 계속된다면 대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엔 세 가지 행위 요건이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것’입니다. 압존법을 심하게 강요한다면 셋 모두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객관적 조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원을 물립니다.
물론 압존법 강요를 가지고 이 정도까지 가게 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상당수 회사에서 요즘 컬처팀이나 기업문화팀, 피플팀 등에 임직원 간 갈등이나 그릇된 관행을 가다듬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갈등이 격해지기에 앞서 그들에게 중재를 부탁한다면 좀 더 원만히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나 취업 준비 과정에서 고민과 갈등이 있나요.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과 함께하는 Biz& HR(smchelp@saramin.co.kr)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Biz& HR 주제로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작성자의 소견으로서 사람인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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