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의 신청횟수 제한을 폐지했다. 또 지원 한도는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 수취인에 대한 자진반환 요구 기간도 3주에서 2주로 단축했다.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되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이다. 지난 2021년 7월에 도입됐다.

◇잘못 보내도 놀라지 마세요… ‘되찾기 서비스’ 홍보 강화

5대 시중은행(NH농협·KB국민·우리·신한·하나)은 지난 4월부터 영업점 내 모니터(TV)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착오송금 예방 및 금융계약자 보호를 위한 ‘되찾기 서비스’ 안내 동영상 송출 중이다. 실제 송금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제도를 노출시키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착오송금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송금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노렸다.

전국 8개 외국인지원센터와 협업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제도를 쉽게 이용하게끔 ‘되찾기 서비스’ 외국어(몽골어·베트남어·영어·중국어·러시아어) 안내문도 비치했다. 손해보험회사(신한EZ손해보험·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하나손해보험)와 함께 착오송금 반환 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착오송금인의 손실 회복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원한도 ‘1억원’ 상향, 신청횟수 제한 ‘폐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월 ‘되찾기 서비스’의 신청횟수 제한을 폐지한 것에 이어, 3월에는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까지 선보였다. 올해부터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원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 수취인에 대한 자진반환 요구 기간도 3주에서 2주로 단축했다. 또 모바일 앱 서비스(금융안심포털)를 오픈해, 기존의 방문이나 PC 신청 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한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송금인의 제도 이용 편의성이 향상됐다. 지원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전세보증금이나 물품대금 등 고액 대금의 여러 차례 착오송금이 있어도, 예금보험공사가 반환 절차를 도울 수 있게 됐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건당 이체금액이 1억원 이하라면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지원대상이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지난해 말까지 월 평균 착오송금 1118건 접수… 156억원 반환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총 4만6954건(922억원)이었다. 월 평균 1118건(약 21억9000만원) 접수됐다. 대부분(60.8%)이 100만원 미만의 착오송금이었다. 특히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1만6986건으로 전체의 36.2%에 달했고, 1000만원 초과의 고액 착오송금은 총 1917건(4.1%)을 차지했다. 또 유형별로는 ‘은행에서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74.4%, ‘간편송금(스마트폰 앱으로 충전한 선불금을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을 통한 은행 계좌로의 송금’이 8.3%, ‘은행에서 증권 계좌로의 송금’이 6.0%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27.2%)에서 가장 많이 착오송금 신청을 했다. 다음으로 서울(20.3%), 인천(6.1%) 순이었다. 수도권이 전체의 53.6%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은 24.3%였다. 다음으로 40대(20.5%), 20대(20.0%) 순으로 착오송금 신청이 많았다.

반환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까지 지원대상 1만8697건(약 270억원) 중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총 1만2542건(약 156억원)이었다. 월 평균 약 299건(약 3억7000만원)이 반환된 셈이다.

예금보험공사 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되찾기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겠다”며 “착오송금 예방 등 금융계약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