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가 최근 ‘도봉구 청년 조례’를 개정해 청년연령을 기존 19~39세에서 19~45세로 상향했다.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40대를 청년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도봉구의 청년 수는 약 8만여명(청년인구 비율 25.8%)에서 약 10만여명(청년인구 비율 34.9%)으로 늘어나게 됐다.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사업이나 예비 청년창업자 지원 사업 등 구의 청년 지원 혜택을 받는 인원이 늘어난 셈이다. 도봉구 관계자는 “고령화 현상으로 기존의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청년연령 상한을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도봉구의 청년 기준 상향을 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조치로 평가한다. 국무조정실 자료(2022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전체 243개 지자체 중 54곳이 조례상 40대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충북 보은·경남 남해 등이 45세까지, 전남 고흥·경북 봉화 등이 49세까지다. 이유는 모두 고령화다. 사람들이 체감하는 청년연령의 상한도 오르는 추세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29.5세였던 체감 청년 나이가 2021년에는 32.9세로 치솟았다. 전문가들은 취업과 결혼 평균 연령의 증가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반면 청년의 산술적 연령 기준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청년연령을 넓게 설정해도 20대와 40대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다르다는 점에서 청년정책의 지향점이 불분명해질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3040 유권자를 의식한 포퓰리즘성 정책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40대를 청년으로 인정하는 지자체는 대체로 농촌이라는 점에서 도시에서 청년 연령을 넓히는 것은 실적 늘리기 차원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청년을 정의하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연령을 만 19~34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각 지자체의 청년 기준은 제각기 다르다. 예컨대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는 만 19~39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지만 서울 마포구와 강북구 등은 34세를 상한선으로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