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기업형 불법 노점상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에만 무허가 노점(거리가게) 23개를 철거했고 운영 중인 노점들은 실명제를 통해 관리에 나섰다.

동대문구는 앞서 지난해 12월 노점상 실태조사에 나섰다. 운영자가 확인되지 않은 노점은 모두 철거하기로 하고 올해 1월부터 비실명 노점 13개를 철거했다. 2월에도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노점 등을 정리했다.

동대문구 고산자로 451 일대에 방치된 불법 노점(왼쪽)과 이를 철거하고 있는 동대문구청 직원들(가운데) 모습. 노점 철거 후(오른쪽)에는 주민들의 통행이 한결 수월해졌다. 또 구청이 이곳에 화단을 조성해 공간을 산뜻하게 만들었다./ 동대문구

동대문구는 자치구 최초로 노점 단속 권한을 가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제도를 지난해 11월 도입하기도 했다. 구청 건설관리과 직원 7명으로 구성된 특사경은 노점상들의 도로법 위반 건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 인적사항 확보 등 직접적인 노점 단속이 가능하다.

동대문구에는 무허가 노점상으로 행인들이 걸어다니기 어려운 지역이 곳곳에 있었다. 약령시장, 청량리 시장 등 전통 시장 주위로 불법 노점들이 난립해 시장 방문객과 상인들이 한 데 섞여 사람들의 통행이 크게 어려워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기도 했다. 특히 세금을 내지 않는 무허가 노점상을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상인들 때문에 인근 정규 상인들의 피해가 컸다.

구청의 노점 단속에 주민들의 호응이 뜨겁다. 구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코너에는 ‘아이들을 위해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줘서 감사하다’, ‘노점으로 인한 횡단보도 이용 불편 관련 민원을 처리해 준 도시경관과를 칭찬한다’ 등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 곽연순(67·동대문구 청량리동)씨는 “몇 달 전과 비교해 거리가 눈에 띄게 쾌적해졌다”며 “변화가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필형 구청장의 ‘원칙주의’ 입장이 큰 힘을 발휘했다. ‘걷고 싶은 거리’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 구청장은, 선거 때 동대문 구석구석을 9번이나 걸어 다닐 정도로 동대문 거리에 관심이 많다. 지난해 말에는 동대문구를 걸으며 느꼈던 감상을 적은 자서전 ‘동대문구를 걷다’를 발간하기도 했다.

한편, 동대문구는 불법 증축 논란에 있는 다일복지재단(밥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다. 앞서 동대문구는 다일복지재단이 무단 증축 공사를 중단하고 기존의 무허가 건축물을 모두 철거한 뒤 신축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행정조치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