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내륙지역 수변구역 등에 대한 장기 규제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충북지원 특별법(가칭 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난 8월31일 국회 소통관에서 ‘164만 충북도민의 염원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는 모습. 김 지사는 “각종 규제와 지리적 한계로 차별을 받은 충북도민의 희생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 제공

김영환 충북지사는 30일 “충북은 바다가 없어 해양 예산 배정시 극단적인 차별을 받고 있고, 백두대간의 지형적 제한으로 사회기반시설 건설에서도 소외되고 있다”며 “충북에서 수도권 등지에 식수 및 공업용수를 대량 공급하고 있지만, 충북은 오히려 과도한 규제로 묶여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도가 특별법에 담으려는 내용은 불합리한 환경 규제 완화, 내륙지역 개발과 보전을 위한 국가의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환경오염 방지 시설과 도로·철도 건설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등이다.

◇충북 댐 물 수도권이 92% 사용…”충북은 규제로 꽁꽁 묶여”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에는 전국 20개 다목적 댐 중 유역 면적과 용수 공급 능력이 각각 1·2위인 충주댐과 대청댐이 있다. 충북에서 공급하는 물은 수도권 주민 2500만명과 충청과 전북도민 375만명의 소중한 식수와 공업용수로 쓰이고 있다. 전체 용수 공급량(1239만t)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92%를 사용한다. 그러나 정작 댐을 보유해 물을 공급하는 충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은 8%(100만t)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충북 인근에 있는 용담댐의 경우 전북에 있다는 이유로 일 공급량의 76%를 전북에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전량 전북에서 사용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용담댐 건설 뒤 같은 금강수계인 대청댐으로 유입되는 용수량이 1일 57만t가량 줄면서 오염 부하량이 증가해 충청권 시·도민의 식수원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도 우리는 전북에 물을 달라고 손을 벌려야 하고, 우리 지역 댐의 물을 사용하려 해도 손을 벌려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대청댐·충주댐 건설로 각종 규제에 묶여 40년간 희생해온 충북도민을 위한 충북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다목적 댐 가운데 유역면적·용수공급 능력 1위인 충주댐 전경. /충북도 제공

◇댐 건설 후 각종 규제로 충북 피해 누적

충북도는 “충주댐과 대청댐 건설로 수몰, 각종 수변구역 규제로 인한 행위 제한 등으로 충북도민이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건국대 산학협력단의 ‘대청호 친환경 공동발전연구용역’에 따르면 대청댐이 생긴 이후 40여년간 충북도가 입은 경제적 손실을 수치로 환산하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몰·교통·어업·기상·경제적 피해 등을 모두 합산한 결과다.

대청호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7가지 규제를 받고 있고,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주변은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추가 규제를 받고 있다. 이곳에서는 음식점, 숙박시설 등 각종 시설 입지 등 개발행위가 제한받고 있다. 특히 대청호와 맞닿은 옥천군은 84% 가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40여년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다.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이 더딘 탓에 옥천군 인구는 20년간 유지했던 5만명이 무너졌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백두대간 등에 끼어 주변지역 낙후 심화

충북도는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해양수산부의 예산 지원에서 소외됐고,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 사이에 있는 지리적 요건은 지역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2022년 해양수산부 예산 6조4000억 원 가운데 충북에 배정된 예산은 0.08%(55억 원)에 불과하다. 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에 따라 개발행위 등을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충북의 주변지역은 갈수록 낙후되고 사회간접자본 투자에서도 수요 부족을 이유로 제외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 대한 규제 완화가 환경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곽열 충북도 수자원관리팀장은 “특별법은 환경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자는 게 아니라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40년 전에 비해 수질관리 기술도 발전했고 관련 시설도 갖춰진 만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고치자는 취지”라고 했다.

충북도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달 30일 입법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입법추진위원회는 연내에 특별법안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회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지원특별법은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닌 오랜 기간 희생만 당해온 충북도민에 대한 보상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