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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문화적 차이로 자녀들이 학업 이탈이나 부진 등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이 많다. 다문화 가정 방문교사는 다문화 가정을 방문해 초등학생 자녀들에게 한국어·예절·문화 등을 지도하고, 학교 교과목이나 과제도 돕는다.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도 그들의 역할이다. 각 지자체의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다문화학습지원단 등으로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한국어교원·독서지도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 전직 교사(유치원 및 보육교사 포함) 출신으로 자격 조건을 제한하기도 한다. 교사 경험이 있는 퇴직 교원(초등교원 또는 중등 국어전공 교원)이라면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통해 다문화 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면 유리하다.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나이·학력·경력에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 3급은 양성과정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평생 교육원에서 109시간의 이론 수업과 20시간의 실습을 이수해야 하며, 능력검정시험은 1차 필기와 2차 면접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