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이 개정돼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원 높아졌다. 그렇다면 실제로 세액이 줄어들어 내가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얼마나 늘어날까.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은 추가 환급액이 1만8000원에 그칠 수도 있다. 세액을 줄여주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표준 금액을 줄여주는 ‘소득공제’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 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개정 주요 10선’이란 자료를 냈다. 지난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국민 생활이나 기업 활동과 직결된 내용을 추린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나서 추가로 돌려받게 되는 세금은 납세자가 적용받는 최고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소득세 과세표준(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이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최고 세율이 15%(과세표준 1200만~4600만)이므로, 4만5000원(30만원×15%)을 환급받는다.

마찬가지로 최고세율이 6%(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면 1만8000원, 24%(과세표준 4600만~8800만)면 7만2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은 실제 소득(근로자의 세전 연봉 등)에서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의 기준은 현재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내년에는 4800만원으로 높아진다. 예를 들어 연 매출액이 4400만원인 숙박업자는 올해는 부가가치세 61만원을 내지만 내년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사업자가 34만명 증가하고, 1인당 평균 59만원의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간이과세 제도 대상 기준도 연 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연 매출 6000만원인 미용실 사장은 현재는 부가가치세 298만원을 내는데, 앞으로는 간이과세 대상이 되면서 부가가치세를 168만원만 내면 된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정도는 사업자별로 차이가 있지만, 23만명이 새롭게 간이과세 제도 대상자가 되면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가 1인당 평균 117만원 줄어들 것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