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천도론(遷都論)’을 꺼내 든 건 이 문제가 다시 헌법재판소로 가더라도 이번엔 합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자며 들고나온 천도론은 2004년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헌법재판관 구성이 여권에 유리해져 해볼 만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법에 대해 재판관 8(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관습헌법상 수도는 서울이고, 수도는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어야 하며 대통령이 활동하는 장소"라고 정의했다. 수도를 구성하는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기는 신행정수도법이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헌이란 논리였다.
그러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당 회의에서 “2004년의 법적 판단이 영구불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에선 헌재가 2004년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적 합의성이 소멸되면 관습헌법의 법적 효력도 상실한다”고 판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위헌 결정 이후 16년이 흘렀고 여야가 국회에서 수도 이전에 합의하면 해당 관습헌법 규범은 사멸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헌법 규범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여부를 개헌이 아닌 정치적 합의로 판단하는 것은 위헌이란 주장이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다시 천도론을 들고나온 진짜 이유는 헌법재판관 구성 변화로 합헌 결정을 자신하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임명됐고, 이 8명 중 6명이 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민주당 지명·추천으로 임명됐다. 이 6명 중 4명만 합헌 의견을 내도 합헌 결정이 내려진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이라며 “이들은 이미 중립성을 의심받는 판관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