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릴 때 분양권도 주택의 수에 포함시킨다. 특히 양도세 중과세율이 더 높아지는 내년 6월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분양권을 포함해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을 팔 때 최대 72%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지난 10일 같은 당 12명의 의원과 함께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양도세를 물릴 때 분양권도 주택의 수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은 7·10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반영한 이 개정안을 7월 중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기존에는 대출이나 청약을 할 때만 분양권까지 주택 수에 포함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주택인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를 부과할 때는 주택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도 반영됐으나 20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었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분양권도 하나 보유하고 있다면 1주택자로 기본세율(6~42%)에 맞춰 양도세를 내면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2주택자로 간주돼 10%포인트의 중과세율을 더 물어 양도차익의 최대 52%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또한 내년 6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 2채에 분양권을 하나 보유한 사람의 경우 양도세율이 최대 72%까지 높아진 다는 것이다.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팔 때 적용받는 양도소득세율도 내년 6월부터 높아진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기타지역은 기본세율(6~42%)을 적용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차익의 70%, 1년 이상 보유해도 분양권 상태로 팔면 60%를 양도세로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