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출신이 아닌 유학생에게 프랑스 정부가 국립대 등록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소송에서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국사원)는 지난 1일(현지 시각) "외국인 학생에게 대학이 더 높은 등록금을 받는 것이 헌법상 무상교육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다.
2018년 11월 프랑스 정부는 국립대의 재정부담 완화를 이유로 유럽 연합(EU) 회원국이 아닌 국가 출신 유학생에게 최대 15배 높은 학비를 받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행 프랑스 일반 국립대 학부과정 등록금은 연간 170유로(약 23만원)이고, 석사는 240유로(33만원), 박사 380유로(51만원) 정도다. 이를 학부 연간 2천770유로(373만원), 대학원은 3천770유로(508만원)의 등록금을 받겠다는 것이다.
당시 브리핑에서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외국 유학생이 프랑스의 빈곤한 학생과 같은 학비를 내고 있다"며 "프랑스 학생의 부모는 프랑스에 거주하고 일하며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제도가 불공정하다"고 등록금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비유럽연합(EU) 국가에서 온 외국인 학생의 대학 등록금이 현행보다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특별히 학업을 위해 프랑스에 오는 학생은 기존의 정식 체류자격을 갖춘 사람과는 다른 상황"이라면서 "유학생이 받는 각종 장학금과 면세 혜택 등을 고려하면 실제 교육비용의 30~40%에 해당하는 (인상된) 등록금이 평등한 교육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은 인상된 등록금이 프랑스의 '무상 교육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무상 교육 원칙은 학생들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근거 중에 하나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인해 유학생에게 거둬들인 돈을 국립대의 영어교육,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육(FLE) 강화에 투입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프랑스 최대 대학생단체 UNEF는 "이번 결정은 매우 위험하고 터무니없다"면서 등록금 인상 행정명령의 취소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