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는 지난 2월 통합환경허가를 받았다.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각기 다른 허가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제도가 도입되면서 한 번에 대기, 수질,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에도 여러 매체별로 흩어져 관리되던 환경 관리 방식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게 됐다.
통합환경허가 대상 사업장 수는 현재 1400여 곳이다. 전국 사업장 8만여 곳의 1.6%에 불과하지만, 배출하는 오염 물질은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환경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과도한 부담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빠르고 안정적인 허가 절차를 도입했다. 통합환경허가 대상 기업들은 5년마다 허가 사항을 재검토해 최신 오염 저감 기술을 반영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업장 여건에 맞는 환경 관리 기법을 도입·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운영·지원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은 "통합환경관리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한 번에 신청부터 발급까지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오염 물질 배출·방지시설 종합 관리
2017년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전에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 배출 시설 설치 시 매체별로 최대 10종의 인허가가 필요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가 심했고, 정부 입장에서도 기업들의 환경 관련 시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다. 이에 분산되어 있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변경 허가와 각종 신고, 사후관리를 전체 사업장 단위로 변경한 것이 '통합환경관리제도'다.
환경부는 인허가 과정 단축으로 절차는 간소화되고, 동시에 사업장의 전체적인 오염 배출 지점이나 오염 저감 방식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돼 효율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가 2017년부터 시행되기는 했지만 기업들에 적응 기간을 주기 위해 업종별 유예기간을 뒀다.
전기업, 폐기물처리업 등은 2020년까지 허가를 마쳐야 하고, 철강·비철 금속 제조업 등은 2021년까지, 석유정제나 비료 제조업 등은 2022년까지, 종이나 전자부품 제조업 등은 2023년까지, 플라스틱이나 반도체 제조업 등의 경우 2024년까지 완료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7월 '환경전문심사원'을 한국환경공단 인천 본사에서 세종시로 이전·운영 중이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통합환경관리제도 대상 사업장이 환경전문심사원을 찾아 한 번에 여러 가지 허가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효율적 환경 규제로 기업 경쟁력 강화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오염 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통합환경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와 유기적인 협업체로 환경오염 배출 시설 사업장의 기술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통합환경관리 제도를 통해 허가를 받으려면 사업장 입장에서도 준비할 것이 많다. 추가적인 규제를 받게 되면서 시스템 변경 등에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업체도 많다. 그러나 공단 측은 기술 중심의 자율환경관리 체계로 규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허가 과정 및 허가 조건 이행 과정에서 기술 지원 등 기업들에 편의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환경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한다.
◇환경관리 전문 인력 양성할 특성화 대학원 지원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통합환경관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통합환경관리 업종별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전문 인력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공단은 오는 6월까지 통합환경관리와 관련된 2개 이상 학과의 융합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거나 신규 개설이 가능한 대학 3곳을 선정해 1곳당 연간 2억6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5년이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지원 사업으로 양성된 전문가들이 사업장 통합환경관리 담당자로 일선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기초 연구 지원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