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진 성착취 동영상 범죄에 대해 대법원이 관련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다. 디지털 성범죄는 양형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양형기준을 논의한다. 범죄의 형량 범위 및 감경·가중 양형 요인, 집행유예 기준 등을 정할 예정이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주요 범죄에 대한 들쑥날쑥한 판결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논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리 목적 판매는 10년 이하의 징역, 배포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양형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말까지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50건 중 44건(88%)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6건(12%)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가 온라인 공간을 활용한다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해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고 있다. 양형위는 기준안(案)이 의결되면 공청회를 열어 양형기준안을 확정하게 된다. 대법원은 상반기 중 기준안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