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앞으로 고등학생 미만(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7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제강간이란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교를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무조건 강간죄와 동일시해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동의도 강제로 보는 이유는 이들을 성관계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미숙한 나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953년 처음 제정됐는데, 이번에 개정이 이루어지면 67년 만에 처벌 기준 연령을 상향하게 된다.

지금껏 법조계에서는 “한국의 의제강간 기준연령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실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 약 200개 국가의 의제강간 연령기준은 만 15~16세 미만이다. 한국처럼 만 13세 미만이거나 더 낮은 연령을 적용하는 나라는 일본·스페인·콜롬비아·파나마·나이지리아·시리아 6개국에 불과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인이 중학생과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강간죄에 준해 처벌받게 된다는 의미”라며 “다만 미성년자들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또한, 이날 법무부는 ‘n번방’ 사건처럼 조직적인 성범죄가 이뤄졌을 경우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중형에 내리겠다고 밝혔다.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통해 내려받은 회원도 제작·배포 공범으로 볼 계획이다. 미성년자 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단순히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예비·음모죄’ 신설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성 착취물 사범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제작·판매는 물론 배포·소지한 경우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