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면마스크⋅재사용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공급량 제한으로 품귀현상이 일어나는 현재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마스크의 재사용에 대한 내용이 담긴 마스크 사용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마스크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 마스크는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이 가능하다. 건강한 성인일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지 못했다면 면 마스크(정전기필터 교체 포함)를 사용해도 된다. 식약처는 다만 환기가 잘되는 깨끗한 곳에 보관한 후 재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며칠 전까지만해도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KF 94, KF 80처럼 식약처가 인증한 차단 수준의 마스크 사용을 권장했다. 재활용은 하지 말라고도 했다. 따라서 "마스크대란이 일자 정부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말을 바꾼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건용으로 면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2일 오전 강원 춘천시 신북읍 우체국에서 시민들이 정부가 공급하는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고 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는 비상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개정 및 권고를 공개한다"라고 말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 건강한 성인이라면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된다. 최소한 기침, 재채기 등으로 인한 타인의 침방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정전기필터 교체형이라면 필터가 찢어질 수 있어 장착 시 주의해야 한다. 최대한 면마스크 크기에 맞는 정전기필터를 사용해야 하며 정전기필터는 수분에 노출되면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 세탁하면 안된다.

하지만 감염 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마스크 사용이 무조건 권고된다.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건강취약계층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2m 이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KF80 이상의 마스크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다.

이 밖에 KF80 이상의 마스크 착용이 권고될 때는 의료 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기침과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군일 경우 등으로 제한됐다. 또 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등 직접 많은 고객을 응대해야할 경우도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만약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이나 만성 폐질환,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환기가 안되는 실내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할 경우에도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해야한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원칙을 지켜야한다.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아야 하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후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한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만졌다면 손을 비누와 물로 씻어야한다.

재사용할 경우는 동일인에 한해서 재사용이 가능하다. 환기가 잘 되는 깨끗한 곳에 보관 후 재사용 할 것을 권고한다.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 건조하거나 전자레인지, 알코올 소독, 세탁 등을 할 경우 정전기 필터 성능이 떨어지므로 권장하지 않는다.

한편, 이날 공적 판매처를 통해 전국에 마스크 총 576만개가 공급된다. 약국 180만개, 우체국 70만개, 농협하나로마트 70만개, 공영홈쇼핑 22만개, 중소기업유통센터 16만5000개다. 대구경북지역에는 71만5000개가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