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 선수가 대회나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날의 한도가 올해부터 20~40일로 줄어든다. 기존엔 그해 수업일수의 3분의 1 범위인 63~ 64일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해줬다. 단 국가대표는 기존처럼 제한을 두지 않는다.

교육부는 18일 '2020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에서 올해부터 학생 선수에 대해 초등학생은 20일, 중학생은 30일, 고등학생은 40일까지만 출석 인정 결석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대회나 훈련에 참가하느라 지각·조퇴가 3회 누적되면 출석 인정 결석 하루를 쓴 것으로 친다. 학생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돼 주요 국제대회나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할 경우엔 이 같은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다만 허용 일수가 줄어도 당장 학생 선수들의 대회·훈련 일정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실제 학생 선수의 출석 인정 결석 일수는 1인당 평균 초등학생 5.1일, 중학생 12.7일, 고등학생 20.8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