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징계 근거가 된 감사원 감사자료 가운데 문답이 기재된 문답서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를 공개하는 것이 감사·조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교육공무원 A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5~2018년 재외 한국교육원 원장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17년 3월 공금 유용과 사적 사용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징계처분의 옳고 그름을 다투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감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와 자신의 답변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조사 문답서 내용을 검증해 징계처분 취소 사건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했다. A씨는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낸 상태다. 반면 감사원은 "조사 문답서에는 감사 담당 공무원의 질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감사원의 감사 중점 사항 및 조사기법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히 지장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답서는 원고의 감사 과정에서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것"이라며 "이를 공개하는 것이 감사원의 조사 업무 수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문답서를 공개하면 징계 처분의 옳고 그름을 다투는 데 있어서도 권리 구제에 기여할 수 있다"

재판부는 "문답서 질문 내용을 모두 살펴봐도 감사원의 특별한 조사기법 사항이 담겨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감사 업무의 공정성 확보 등 공익보다 이를 공개함으로써 A씨가 얻게 되는 방어권 보장 등 사익이 더 크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