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자차를 사고 현장에 방치했다면, 연락처를 남겼더라도 '뺑소니'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용인의 한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돼 있는 승합차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사고 이후 자신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사고가 난 곳은 차량 2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도로였다. 이에 A씨는 사고가 난 이후 자차가 더 움직이지 않자 피해차량 옆에 나란히 세워둔 뒤 시동을 끄고 전화번호만 적은 메모지를 유리창 앞에 둔 채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아 출동한 뒤 업체에 연락해 해당 차량을 견인해야 했다.
1심은 A씨가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그러나 "피해가 경미하고,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연락처를 적은 종이를 차량이 붙여뒀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도 다 했다"며 항소했다.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만 선고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A씨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사고 후 조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는 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