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誤報)’를 낸 언론사의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편협)는 "언론통제 시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4일 밝혔다.
편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 훈령은) 명백한 언론자유 침해행위이며, 인권 보호라는 명분하에 언론의 감시기능을 차단하는 행위"라며 "오보와 추측성 보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규정도 없이 자의적 판단으로 기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권력기관이 국민의 시선을 회피하고 제 식구만 감싸려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지만 ‘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납득할 수 없다’는 한국기자협회 의견을 묵살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와 대검찰청의 의견도 무시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했다.
편협은 "오보를 낸 기자와 언론사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검찰이 기준도 모호하고 내용도 불완전한 규정을 앞세워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언론 길들이기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법무부는 즉시 훈령을 철회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다시 거쳐 규정을 가다듬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