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1월 14일 치르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부정행위 사례를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부정행위로 걸리면 그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사안에 따라 다음해 수능 응시 자격까지 정지될 수 있다.

지난해 치른 시험에선 총 293명 수험생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됐다. 그중 4교시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 응시 방법을 위반해 적발된 학생이 147명으로 가장 많았다. 탐구 영역 문제를 풀 때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선택하지 않은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에서 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 시간 동안 자습하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시험장에 금지된 물품을 반입한 수험생도 73명 있었다. 올해도 시험장엔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모든 전자 기기를 반입할 수 없다.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에어팟)이나 전자 담배도 마찬가지다.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부정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