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VAR을 요구하며 벤치로 뛰어간 행동을 반스포츠 행위로 봤다."

지난 20일 춘천 송암경기타운에서 열린 강원과의 2019년 하나원큐 K리그1 파이널A 1라운드 강원-서울전을 후끈 달군 주세종의 퇴장 판정 논란에 대한 프로축구연맹 심판위원회의 답이다.

주세종은 후반 41분 상대팀 이영재의 프리킥 득점 이후 주심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2분만에 경고 2장을 연거푸 받고 퇴장 당했다. 서울은 후반 추가시간 이현식에게 추가실점하며 2대3으로 패했다.

22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프로축구연맹 주간 브리핑 현장에서 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다. 연맹측은 "주세종 선수가 VAR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다 1차 경고가 나갔다. 선수가 경고 후 벤치쪽으로 가서 코치에게 재차 VAR 체크를 요구하면서 2차 항의에 따른 두 번째 카드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주세종이 경고 직후 서울 벤치로 달려가 "VAR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VAR 적용 여부는 주심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상 선수나 벤치가 요구할 수 없다.

브리핑 현장에서 이영재의 프리킥 장면, 퇴장 판정 영상이 리플레이됐고, 강창구 프로축구연맹 심판위원이 직접 규정에 의거, 설명에 나섰다. 1차 경고는 판정에 대한 항의와 VAR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주세종이 VAR을 요구했고, 주심은 "이미 체크하고 있고, 소통이 되고 있다" "항의를 더 하면 안된다"고 경고를 준 상태였다. 두 번째 경고 상황에 대해 강 위원은 "주심의 결정을 못 믿고 벤치로 뛰어간 것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벤치로 뛰어가 VAR이 필요하다고 재차 요청한 것은 심판 판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를 '반스포츠 행위'로 봤다"는 것이다. 강 위원은 "FIFA 심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항의 파트에 '선수가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반대함으로써 항의 의사를 표현했는가'라는 항목이 있다"면서 주세종의 퇴장 판정은 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판에 대한 불신, 심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반스포츠 행위에 대한 것으로 판정 항의에 대한 사후 감면 조항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역대 K리그 한 경기에서 판정에 대한 지속적 항의로 재차 옐로카드를 받아 퇴장 당한 사례는 2005년 인천 마니치, 2008년 포항 조성환, 2010년 서울 김진규, 2013년 대구 황일수에 이어 주세종이 5번째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