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와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 간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10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밝혔다. 박 위원장은 조 장관이 아내 수사를 진행하는 특수부 축소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해충돌' 가능성도 사실상 인정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이같은 권익위의 판단에 법무부는 이견(異見)을 보였다는 사실도 밝혔다. 청와대와 여당이 조 장관을 엄호하는 상황에서 박 위원장이 '소신 발언'을 한 셈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조국 장관의 이해충돌, 직무 수행 적절성 여부를 문의했고 권익위는 '배우자가 수사받는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 그 입장에 변화가 없나"라고 묻자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5일 이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두 사람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서면 답변을 했다.
권익위 소관 업무인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는 '수사의 대상인 개인'을 공무원의 '직무 관련자'로 보고 있다. 이 강령 제5조에 따라 공무원은 '4촌 이내 친족' 등이 직무 관련자일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직무 참여의 일시 중지나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 장관 경우는 '셀프 신고'와 '셀프 조치'를 해야 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박 위원장은 "법무부는 '법무부와 검찰청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충돌) 신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권익위는 '기관을 달리한다고 해서 직무 관련자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고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취임 직후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검사에 대한 감찰권 강화, 검사의 검찰 내·외부 파견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수사팀'에 차출된 파견 검사들을 원대 복귀시키거나 감찰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게 만들어 수사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태규 의원은 "조 장관이 직접 수사 축소 등으로 수사를 방해한다고 국민은 생각한다"며 "이해충돌 행위를 하고 있는데 조 장관의 직무 수행이 적절한가"라고 물었다. 박 위원장은 "이해충돌 내지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엔 (조 장관이) 신고를 하고 경우에 따라 직무 배제 내지 일시 중지 처분이 가능하다"며 "장관으로서 일반적 권한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안에 관련해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가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는 질문에 박 위원장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 내용의 진위가 곧 판명되면 그때 청탁금지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수사에 영향을 끼치거나 관여했을 때가 문제"라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이상 의혹만을 가지고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어쨌든 법령상으로는 직무 관련자가 이해 관계자일 경우 권한의 실제 행사 여부를 떠나 신고를 하도록 돼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