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등급으로 채용해 단순·반복 업무에만 배치하고, 승진에 필요한 직무와 직위는 남성에게만 부여한 K사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K사의 여성 근로자 A씨는 회사가 성별을 이유로 차별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K사는 생산직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등급으로 채용했다. K사는 채용 후에도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승진에 제한을 둬 A씨와 같은 사원으로 입사한 생산직군 여성 근로자는 현재도 전원 사원인 반면, 생산직군 남성 근로자는 전원 관리자로 승격시켰다.
인권위 조사 결과 K사 여성 근로자 151명 전원이 사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남성 근로자 202명 중 90.1%인 182명은 관리자급이었다.
K사는 이에 대해 "생산직의 제조 업무 중 현미경 검사 등 세밀한 주의를 요하는 업무에는 과거부터 여성 근로자를 많이 채용했는데, 단순반복 작업이므로 생산직 중 가장 낮은 등급을 부여했다"며 "관리자는 전체 공정의 이해와 함께 설비에 대한 기본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 하고 무거운 장비를 다뤄야 하므로 '체력이나 기계를 다루는 능력'을 겸비한 남성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승격에 유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A사 생산직의 경우 남녀 구분 없이 3조 3교대로 운영되고 있었다. 인권위는 출하 및 품질관리 직렬 근로자들도 제조직렬에서 순환 근무를 한 것을 감안하면 생산직 남녀 근로자들의 작업조건이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봤다.
인권위는 "등급이 임금 체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K사에서 입사때부터 차별을 받은 여성 근로자들은 근무기간 내내 남성에 비해 불이익을 받았다"며 "남녀 임금 격차가 경력단절 뿐만 아니라 승진 배제 등에서 비롯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이어 "교육훈련이나 직무부여 등을 통해 여성 근로자들도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음에도, A사는 이 같은 기회를 남성 근로자에게만 부여해 왔다"며 "기계설비에 대한 기본지식이나 경험은 인사고과의 평가요소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공지된 바도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