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사전적 재해 예방 활동인 '위험성 평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를 두며 자율 재해 예방 활동을 통해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게 목적이다. 유럽·일본·싱가포르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위험성 평가 제도를 통해 산재 예방에 효과를 보고 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실시 주체가 되어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 내 모든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에 존재하는 유해·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과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추정하고 감소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업장 재해 예방 활동 체계를 수립한다.
사업장의 작업 공정에 변화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위험 요인 발굴과 감소 대책을 실시하고 기존 체계에 반영하는 환류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수 100인 미만, 건설업은 공사 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인정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및 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수 사업장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인정 사업장에는 3년의 유효기간 동안 안전 보건 감독 일부 유예, 산재보험료 20% 할인(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 예방 시설 개선 보조금·융자금 우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작년에는 4062개 사업장이 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았다.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의 인정 전과 후의 재해율을 비교하면 실제로 재해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재해 예방 효과를 입증했다. 2016년도에 위험성 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재해율이 2015년 0.63%에서 2017년에는 0.51%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