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향해 "보수적 세계관·엘리트 주의의 권력체"
"검찰 개혁, 법무부 장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사권 쥔 장관, 반발하면 '너 나가라' 하면 돼"
실세 장관과 실세 총장…인사·개혁 놓고 충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해 6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10년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이사와 함께 '진보집권플랜'이라는 책을 펴냈다. 오 대표가 묻고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 후보자가 답하는 방식이었다. 조 수석은 이 책에서 검찰에 대해 "보수적 세계관과 엘리트 주의를 체현하고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점한 권력체"로 규정했다. "군사독재시대 '하나회'가 커진 형태"라고도 했다. 검찰을 '악의 축',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이 깔려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그의 검찰, 혹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인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조 후보자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기본적으로 '힘빼기'다. 그는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부임하며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영장 청구권까지 갖고 있다"며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공정하게 사용돼 왔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문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검찰이 가진 권능을 줄여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 후보자는 2년 2개월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며 실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지휘했다. 지난해 6월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 후보자가 두 장관의 뒤에 서서 이 모습을 지켜봤다. 당시 발표된 수사권 조정 정부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방향이었다. 검찰과 경찰을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꾸는 것이 골자였다.

조 후보자의 지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한 수순인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평가한다. 대통령의 참모로서 수사권 조정안을 만들고, 국회 표결을 위해 장관으로 자리를 옮겨 적극적으로 헤쳐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렇다면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책 ‘진보집권플랜’에서 그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법무부 장관이 중요하다"고 했다.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조항도 있다.

그는 또 "검찰 개혁을 이루려면 분명한 비전과 확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적어도 대통령 임기의 절반은 대통령과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통상 평검사 인사는 6개월에 한 번, 중간 간부 이상의 인사는 1년에 한 번씩 이뤄진다. 최소한 두 차례의 인사권을 쥐고 있어야 검찰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검사들이 검찰을 쪼갠다고 반발하면 '너 나가라'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국(오른쪽) 법무부 장관 후보자(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윤 총장에 대한 청와대 임명장 수여식 직전 차담회에 참여했을 때의 모습.

검찰 내부에서는 '실세' 장관과 '실세' 총장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지난달 있었던 검찰 고위·중간 간부 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자의 합작품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윤 총장이 함께 일할 대검 참모와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자리를 인선하는 대신, 재경지검장은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배치됐다는 것이다. 일선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인사권을 놓고 장관과 총장이 '강 대 강' 대치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자칫 갈등이 커진다면 수사권 조정 등 조 후보자가 구상하는 검찰 개혁 작업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 윤 총장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궁극적으로 경찰이 수사했을 때 검·경간 의견이 다르면 기소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소추권자(검찰)가 우선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