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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공무원 시험 문제 등 다양한 학습자료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공무원이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모의고사 문제지 등이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이며 회원 자료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통해 이익을 얻는 등 저작권법 침해를 방조한 것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홍준)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공무원인 A씨는 2007년쯤부터 교사 등 다양한 회원이 학습자료를 올리고 공유하는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이 사이트 회원 수는 7만8000여 명이고, 하루 평균 업로드되는 학습자료는 22개다.

A씨는 회원에게 자료를 올리도록 유도하고 다른 회원이 일정 포인트를 내고 자료를 내려받으면 그중 일부를 이익으로 얻었다.

그러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쯤 한 회원이 교육회사가 출제한 수능 수리영역 모의고사 문제지와 해설지를 게시판에 올리고 4600원에 판매했다. 이에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모의고사 문제지와 해설지가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아니며 평소 저작권 보호 노력을 해와 저작권을 침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특정 교육회사 강사진이 만든 해당 모의고사 문제지와 해설지는 창작성이 인정되고 별도의 문제 풀이⋅해설이 있는 등 저작물에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회원의 자료 업⋅다운로드를 유인해 이익을 얻고 유명 교육회사가 제작한 자료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자료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의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