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월소득이 142만5000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도 올해보다 2.9% 오르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복지급여별 선정기준, 급여 수준 등을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등 정부의 복지 혜택을 정하는 기준치로, 가구를 소득별로 분류할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74만90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3만5000원(2.9%)이 올랐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인 474만9000의 30%(142만5000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한 푼도 못벌면 142만5000원을, 나머지는 가구당 월 소득의 차액을 지원받는다. 올해는 그 기준액이 138만4000원이었다.
의료급여도 덩달아 올랐다. 가구당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인 186만9000원 이하이면 의료급여 대상자가 된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주거급여 기준은 중위소득의 45%인 213만 7128원 이하다. 대상이 된 가구는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데 지역에 따라 올해보다 7.5~14.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올해 36만5000원에서 내년에는 41만5000원까지 받을수 있다.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등 교육급여도 늘었다. 올해는 중·고교 부교재비가 20만 9000원으로 같이 정해져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고교생의 경우 1인당 33만9200원, 중학생은 21만2000원을 각각 받는다. 학용품비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4% 인상된 초교 7만2000원, 중·고교 8만3000원으로 정해졌다. 교육급여는 연간 한차례 지급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