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시 허가를 면제해주는 우방 국가)에서 배제하는 사유로 '한국의 수출 관리 부족' '양국 간 정례 협의 부재'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국제 규범상 합당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적용 중인 27국 중 24국을 확인한 결과, 일본과 공식 양자(兩者) 협의체를 운영 중인 국가는 한국과 유럽 3국 등 4국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는 현재 한국을 비롯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포함돼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27국 중 20국 이상은 일본과 양자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은 채 바세나르 총회(바세나르체제 가입국들의 연례 회의) 등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일본과 정례협의체를 운영 중인 유럽 국가들도 우리처럼 2년에 한 번 정도씩 부정기적으로 협의를 열어왔다"고 말했다. 일본이 문제 제기한 한·일 양자 협의는 국장급 실무회의로, 보통 2년 주기로 개최돼 왔으나, 2016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양자 협의체 운영은 양국 간 필요에 따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의 사안이기 때문에 양국 간 정례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면 유럽 등 20여국이 리스트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수출관리 체제'도 한국이 일본 앞서
일본이 제기한 '한국의 수출 관리 부족'도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지난 5월 세계 200개 국가의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를 평가해 발표한 '위험 유포 지수(PPI) 2019'에서 한국은 총점 897점으로 17위, 일본은 818점으로 36위였다. 이 지수를 처음 작성한 2017년에는 일본이 29위, 한국이 32위였으나, 2년 사이에 한국의 수출 관리 체제가 일본을 앞지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