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사들의 유튜버 활동을 장려하기로 했다. 유튜브 활동을 하는 ‘선생님 유튜버’가 늘면서 겸직·광고수익 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관련 복무지침을 마련했다. 다만 교사의 품위를 깎아내리는 행위는 금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마련해 시·도 교육청에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래퍼 초등교사’로 유명한 ‘달지’ 유튜브 채널 캡처

교육부가 지난 3∼4월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교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유튜브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교원 중 934명이 974개(동일인 중복 42개)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동영상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976개 채널 중 90.1%(879개)가 구독자 1000명 미만으로 단순 취미 수준이었지만, 꾸준한 활동으로 구독자가 1000명이 넘는 채널도 97개였다.

가장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는 래퍼 초등교사로 유명한 ‘달지’로, 구독자가 28만2000여명에 달했다. 구독자가 5만∼10만명인 채널이 2개, 구독자가 1만∼5만명인 채널이 12개, 5000∼1만명인 채널도 12개, 1000∼5000명인 채널이 70개였다.

교육부는 이런 교사 유튜버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광고 수익 취득이나 겸직 기준에 혼란이 없도록 관련 복무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교육부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거나 학생 교육 활동을 공유하는 등 공익적 성격을 지니는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하기로 했다. 근무시간만 아니라면 교사의 유튜브 활동도 취미나 자기계발 등 사생활에 해당되므로 원칙 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유튜브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비속어나 선정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등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금지하기로 했다. 특정 인물 비방이나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인 영상 게재,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등 행위도 금지된다.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아 상품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하거나, 유튜브 슈퍼챗처럼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지된 행위를 일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금지 행위가 포함된 영상을 게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교사 유튜버 활동의 쟁점이었던 광고 수익과 관련해서는 광고 수익 발생 최소요건에 도달하면 겸직허가는 반드시 받도록 했다. 현재 유튜브에서는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원하는 사람에 따라 동영상에 광고(애드센스)를 붙이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요건에 도달하면 학교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학교장은 해당 유튜브 활동의 목적과 내용을 심사해, 허가 기준에 부합하고 교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 판단한다.

광고 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지 않으면 겸직신고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수업 활용 등을 목적으로 학생들이 의무 시청해야 하는 영상에는 광고 탑재가 금지된다. 수업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유튜브를 의무 시청하도록 하면서 교사의 유튜브를 ‘강매’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복무지침은 국·공립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나 기간제 교사까지 모두 적용된다. 교육부는 8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둔 다음, 하반기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