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올해 3월 도입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이 원래 취지와는 무관해 보이는 곳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이 28일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수당 5월 세부 사용내역’에 따르면 1079건의 사용내역 중 상당수가 청년수당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사용됐다.
한 수급자는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대형마트에서 40만원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구매했다.
또 다른 수급자는 치아교정비로 50만원을 사용했다. 출퇴근에 이용했다며 차량 대여료 33만7180원을 사용한 수급자도 있었다. 다른 수급자는 해외영업을 위해 문신을 제거하는데 33만원을 지출했다.
대부분 수급자는 학원 수강비, 인터넷 강의 수강비 등에 사용했지만, 일부는 피트니스, 헬스장 등록비, 태블릿PC 구매, 헤드폰 구매(41만9000원), 스피커 구매(35만9000원), 에어컨 구매(49만5000원) 등 취업 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용 내역이 많았다.
한의원에서 한약을 짓는 데 39만원을 지출한 사례도 있었고, 취업 준비가 아닌 대학 편입 학원 등록비로 지원금을 쓴 사례도 있었다.
고용부는 현재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최장 6개월)을 클린카드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호텔·복권판매·유흥주점 등 사용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30만원 이하 결제 금액은 사용내역, 구직활동과의 관련성을 소명할 필요가 없어 청년수당의 무분별한 사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0만원 이상(일시불) 결제할 경우 사용 내역을 소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원금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더라도 경고 조치 3번을 받아야 지원이 중단된다. 이미 사용한 금액은 환수가 불가능하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4월 청년수당 지급대상자 1만2159명을 선정하고 지난달 1일 60억원을 지급했다. 이 중 수급자가 취업 연관성을 소명한 금액은 4억원에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