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지난달 국민의 84.2%가 정부의 에너지 전환(탈원전) 정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조사는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단은 '에너지 전환이란 석탄·원자력 등 전통 에너지 의존에서 탈피해 태양광·풍력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확대를 의미한다'고 설명한 뒤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贊反)을 물었다. 원전을 이미 불안하고 반(反)환경적인 에너지로 규정해 놓고 탈원전 정책이 필요하냐고 물은 것이다. 재단은 이 조사에 1억여원을 썼다.

원자력 홍보를 위해 설립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원자력 홍보 예산을 끌어다 탈원전 정책 홍보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16일 "애초 원자력문화재단은 전기사업법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원자력 홍보 사업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정관을 변경해 재생에너지 홍보에 열을 올리고 탈원전 '나팔수'로 나선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특히 현행법령상 원자력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만이 원자력 홍보 사업에 한해 전력기금을 쓸 수 있는데, 재단이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홍보에 전력기금을 쓰는 것은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재단 예산은 전액 전력기금에서 나오는데 올해도 43억원이 책정돼 있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에서 일부를 떼어내 조성한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우리는 원자력, 신재생, 석탄, LNG 등 전력 사업과 에너지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해 홍보 사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자력 관련 전력 사업'만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시행령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도 광의(廣義)의 원자력 관련 전력 사업이라고 해석했다"며 "문제가 된다면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