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충북은 5일 연속 시행으로 2017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환경부는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 영서,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가 5일 연속 발령된 전례(前例)가 없었을뿐더러, 제주에서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4일 오후 제주에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 한라산이 보이지 않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5일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거나, 4일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농도가 50㎍/㎥를 넘고 5일에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서울 내 2.5t(톤) 이상·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제한 차량의 운행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12개 시·도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5일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도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2개 시·도 단체장들과 5일 오전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