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철 바름회계법인 대표

상속세과세가액(C=A+B)은 상속 당시의 총상속재산가액(A)에 사전증여재산(B) 합산액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총상속재산가액(A=a+b+c)은 본래의 상속재산(a.상속개시일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에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는 간주상속재산(b.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을 가산하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추정상속재산(c)을 합산해 계산한다.(추정상속재산은 본지 2018년 12월 13일과 12월 14일 자 기사참조)

사전증여 합산액(B=d+e)은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d)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e)를 합산해 계산한다. 피상속인 갑의 2018년 12월 1일 상속 당시 총상속재산이 현금 10억이라고 가정 시에 상속인이 배우자 을과 장남 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배우자 있는 경우 10억원을 공제함)를 적용하면 상속세과세표준이 0이 돼 상속세를 안 낼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피상속인 갑이 3년 전인 2015년 12월 1일에 배우자 을에게 6억원의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게 돼(d.상속인인 경우 10년 이내 증여분 합산) 상속세 과세가액이 총상속재산(A=a) 10억원과 사전증여재산(B=d) 6억원의 합계액인 16억원이 돼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인에게 증여시 최소 10년은 지나야 상속세 절세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기의 예에서는 사전증여재산을 현금으로 계상했는데 부동산을 사전증여 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증여인 경우에도 절세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사전증여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 예를 들어 2015년 12월 1일 증여 당시 부동산가격이 6억원인데 상속 당시인 2018년 12월 1일 부동산 가격이 10억이라고 가정해보자. 사전증여가 없을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은 20억(총상속재산은 현금 10억+부동산 10억의 합인 20억)이 되지만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은 16억원(총상속재산 현금 10억과 사전증여재산 부동산 6억원의 합인 16억)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