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파견 나간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의 재판에 대한 청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모씨를 선처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이씨는 총선 때 서 의원의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이 최근 임종헌(60·구속)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 기소하며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아들은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당시 서 의원이 김 부장판사에게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 달라’며 죄명과 양형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씨 재판은 피해자 앞 1m까지 접근해 양팔을 벌리며 껴안으려 한 행위를 강제추행미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고 한다. 인정되지 않는다면 바지를 내려 신체부위를 노출한 행위만 따져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강제추행의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은 공연음란죄(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다. 그러나 이씨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한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이런 서 의원의 청탁을 곧바로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이 민원은 임 전 차장과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이씨 재판을 맡은 박모 판사에게 그대로 전달된 정황을 파악했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시켜 박 판사가 속한 재정합의부 부장에게도 청탁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고 한다.
박 판사는 이씨의 죄명을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징역형 아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한 것이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연합뉴스 측에 밝혔다. 서 의원은 검찰 출석요구에 불응하다가 서면조사만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서 의원에 대한 마땅한 법 규정이 없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임 전 차장에 대해선 재판사무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해 박 판사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 15일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