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킨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바꾸겠다고 개편안을 내놨다. 공익위원들로 구성되는 '최저임금 구간 설정위'를 별도로 만들어 먼저 인상 범위를 정한 다음 근로자·사용자 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 결정위'에서 인상률을 최종 결정하는 방안이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수술이 불가피했다. 매번 노·사가 임금협상하듯 힘겨루기를 하고, 결국 공익위원 임명권을 가진 정부가 좌우해왔다. 이런 비정상적 구조는 개편해야 한다.

그러나 핵심은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이 아니다. 더 문제는 이 정부의 과도한 친노동 편향이다. 주휴 수당을 제외하고도 법정 최저임금이 2년간 29%나 인상된 것은 '시급 1만원' 공약을 내건 정부의 과속 때문이었다. 정부가 지지 기반인 노동계 눈치를 보면서 현실적으로 부담하기 힘든 인상률을 '정치적으로' 밀어붙인 결과다. 표를 의식한 정부의 노동 편향 포퓰리즘이 사라지지 않는 한 최저임금 과속 인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결정 방식을 고쳐도 사실상 정부가 인상률을 좌우하는 구조 역시 달라지지 않는다.

정부는 '내년 이후' 최저임금을 결정할 위원회 개편안만 내놓고 이미 불어닥친 최저임금 폭풍에 대해선 보완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시급 1만원을 넘은 실질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고용 현장에선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당장 최저임금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요구하는데 '내년 이후'만 말하고 있다. 법을 고치면 올해부터 시행할 수 있는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주휴 수당 강제 산입도 바꾸지 않겠다고 한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30년 된 낡은 옷이어서 고친다면서 6·25전쟁 직후 만들어진 주휴 수당은 절대 손댈 수 없다 하고 있다. 정부가 친노동 도그마에 빠져 현실에 귀를 막고 있는 한 최저임금 대란(大亂)을 잠재울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