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후 실무수습 여부는 임용 과정에서 고려 안돼
군 인사관련 자료를 잃어버린 뒤 청와대를 떠난 인사수석실 정모 전 행정관(36)의 직급이 별정직 5급 상당이었던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정 전 행정관의 직급에 대해 "별정직 5급 상당"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정 전 행정관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한데 따라 이같은 직급으로 채용됐다고 전했다. 과거 사법고시를 통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던 때는 공직에 4급 상당으로 채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로스쿨 도입된 뒤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이들은 통상 5급 상당으로 채용되고 있다.
다만 지난 정 전 행정관이 2017년 초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실무 수습을 마쳤는지 여부는 청와대 임용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행정관은 3급부터 5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상당부터 5급 상당까지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직제는 부이사관, 서기관, 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3급 상당과 4급 상당을 총 108명까지, 서기관, 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 시설사무관, 임업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공업사무관, 보건사무관, 사회복지사무관, 기록연구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 5급 상당을 총 89명까지 각각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군 장성급 인사자료를 잃어버린 뒤 사표를 낸 정 전 행정관은 지난 2017년 9월 김용우 육군참모총장과 만나 인사 관련 논의를 했다. 갓 변호사가 된 30대 청와대 5급 행정관이 육참 총장을 카페로 불러내 군 인사를 논의한 것이다. 청와대는 "행정관이 육참총장을 못만난다는 법은 없다"고 했다.
정 전 행정관은 같은해 초 합격자를 발표한 변호사시험 6회 출신이다. 이에 따르면, 정 전 행정관은 9월 당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필수적으로 거쳐야했던 6개월간의 실무수습 기간을 갓 마쳤거나 마치지 못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 전 행정관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