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전국 2000여 곳의 대형 마트와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수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며, 빵집 등에서도 무상으로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법이 적용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지금까지는 유상으로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있었던 대형 마트와 수퍼 마켓에서 일회용품이 전면 금지된다. 이 매장들은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일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바꿔야 한다. 업체가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생선·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 사용은 가능하다.

또 지금까지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었던 전국 1만8000여곳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를 유상 판매해야 한다. 편의점과 소규모 점포의 경우 지금처럼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다. 비닐봉투 사용 억제 대상 업종에 제과점이 포함되면서 대부분의 식품 판매 업계가 비닐봉투 사용을 제한받게 됐다. 다만 식당 등 요식업계는 이번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대형 마트의 경우 8년 전인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 빈 박스 등을 사용해 오고 있어 소비자들이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대형 제과점 2개사도 지난해 7월부터 이미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했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